티스토리 뷰
목차
반응형
근로장려금 신청, 대상인데도 절차를 몰라서 못 한다면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죠. 하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훨씬 쉽고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아래 안내만 따라오면, 누구나 속 시원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!
1. 근로장려금,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-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(배우자 포함)
- 가구별 연간 총소득 기준
- 단독가구: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 가구: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 가구: 4,400만 원 미만
-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: 2억 4천만 원 미만
(※ 소득·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)
2. 언제 신청하나요?

- 정기신청: 매년 5월 1일~5월 31일(이때 신청하면 9월에 지급)
- 반기신청: 상반기 3월, 하반기 9월(근로소득자만 해당)
- 기한 후 신청: 6월~11월(이때는 장려금의 90%만 지급)
3. 신청 방법, 이렇게만 따라하세요!

①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
- 모바일 안내문:
- 카카오톡·문자·국민비서 앱 등에서 받은 안내문의 ‘신청하기’ 버튼 클릭
-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→ 신청 완료
- 우편 안내문:
- 안내문의 QR코드 스마트폰으로 스캔
-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→ 신청 완료
- ARS(자동응답전화):
- 1544-9944로 전화
- 주민등록번호 13자리 + 안내문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
- 안내에 따라 신청
② 신청안내문을 못 받았거나 직접 신청하고 싶은 경우

- 홈택스(PC/모바일앱):
-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
- ‘장려금·연말정산’ → ‘근로·자녀장려금’ → ‘근로장려금 신청’ 클릭
- 로그인 후 신청요건 확인 → 연락처, 계좌번호 입력 → 신청 완료
-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경우:
-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로 전화해 ‘신청대리 서비스’ 요청 가능
4. 신청 꿀팁

- 계좌번호는 꼭 본인 명의, 압류계좌·행복지키미 통장(기초수급자용)은 피하세요.
- 신청결과는 모바일로도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.
- 자동신청 동의하면 앞으로 2년간 조건만 맞으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.
5. 정리
- 신청안내문이 오면 안내문에 따라 모바일, QR코드, ARS로 간편하게 신청
- 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(PC/앱)에서 직접 신청 가능
- 정기신청(5월), 반기신청(3월·9월), 기한 후 신청(6~11월) 기간 꼭 확인
- 궁금하면 국세청 상담센터(126번)나 장려금 콜센터(1566-3636)로 문의
이제 더 이상 답답해할 필요 없습니다! 안내문만 있으면 5분, 안내문 없어도 10분이면 신청 끝!
근로장려금, 꼭 챙기세요. 내 권리입니다!
반응형